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과태료 18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원씩, 1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 5일 시행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도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말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원씩, 1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 5일 시행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도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