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술을 마신 뒤 잠을 푹 잤고, 구강청결제가 알코올 섞인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30대 의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 장민경)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지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쯤 A씨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술에 만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5시간 30분 정도 잤고, 운전을 시작하기 전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알코올 농도 22.57%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물로 입을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의 배심원들은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벌금 5만~300만원 사이의 형량 중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모두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