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페이지·광고 클릭 등 분석
98만 정치관·동성 결혼 여부 수집
메타. 로이터 연합뉴스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이나 정치관뿐 아니라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무단 수집한 메타가 216억원의 과징금 물게 됐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 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메타는 무단 수집한 민감 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겼다. 약 4000곳의 광고주가 이용자의 민감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 행태 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특정 종교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 정보와 관련한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또 해커가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했고, 메타는 위조 신분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이를 승인했다. 이 때문에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216억 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2024-11-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