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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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이 돌봐온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픈 아들을 돌봐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운수업을 하던 A씨는 B씨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봐줘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B씨가 성인이 되고 상태가 더욱 악화하자 아내 대신 아들 간병을 도맡아 왔다.
A씨는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됐음에도 자신의 치료와 아들의 간병을 병행해 왔다고 한다.
구속기소 된 A씨는 다리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측 변호인 이날 공판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어깨와 허벅지 통증 치료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라며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