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시신 은닉 50대 남성 검거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암매장2016년 마약 투약 구속 후 이사 가
옥탑방 누수공사 중 범행 드러나
시신 은닉죄는 공소시효 7년 만료
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사체가 발견된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경찰은 당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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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이 16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거주하던 집 베란다에 벽돌과 시멘트 등을 이용해 시신을 숨기고 범행 이후에도 해당 집에서 8년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2008년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당시 30대였던 여성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998년 부산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04년부터 경남 거제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둘은 2007년 옥탑방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듬해 10월 10일 오후 2시쯤 A씨는 B씨를 살해했다.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뒤 가로 39㎝·세로 70㎝·높이 29㎝의 벽돌 구조물을 쌓고 시멘트를 10㎝ 두께가 될 정도로 부어 은닉했다. 이후 그는 이 옥탑방에서 2016년까지 살았다. 그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그는 출소하자마자 짐도 정리하지 않고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범행은 올 8월 누수공사 업체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과정에 시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발견 당시 시신은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는 아니었고 지문도 확인됐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발견된 시체가 2011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부검을 거쳐 사망 원인(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도 규명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 19일 양산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모르쇠로 일관하던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둔기를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 버렸고 B씨와 다투다 살해했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보일러실 보수를 하려고 놔둔 시멘트와 벽돌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진술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도 확인됐다. 다만 A씨는 ‘B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 등과 교류가 잦지 않았던 B씨는 사망 후 3년 뒤인 2011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며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A씨는 ‘B씨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는데, 인적·물적 증거가 없어 수사로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양산으로 간 2017년 이후 옥탑방에 다른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았고, 집주인도 이 방을 창고 등으로 쓰면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듯하다”며 “16년 전 사건이지만 A씨는 범행 날짜와 시간, 증거인멸 위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보강 수사해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시신 은닉죄는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09-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