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뜨거운 열 들어와 고통” 호소
이웃이 자신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를 버젓이 놓아둔 탓에 소음과 뜨거운 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료 : 보배드림
이웃의 집 창문 앞에 자신의 실외기를 버젓이 놓아두고 이를 옮겨달라는 이웃의 부탁에 “내년에 옮겨주겠다”며 버티고 있는 사람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남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 설치가 가능한건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본가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창문 밖을 보니 처음 보는 실외기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A씨는 윗집에 사는 B씨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B씨는 “여러번 내려갔는데 (A씨가) 없었다”고 하더니 “이번 폭염까지 그냥 쓰고 내년에 옮겨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내년에 안 옮겨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고, B씨는 “위 아래 사는데 믿음이 없냐”, “내가 진짜 안 옮기면 어쩔거냐” 등 황당한 말만 늘어놓았다.
A씨가 “소음이 심하다”고 항의하자 B씨는 “실외기가 이 정도 소음은 나는거다”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했다.
A씨는 “소음이 심하고 뜨거운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온다”면서 “강제로 못 옮기느냐”고 하소연했다.
실외기, 벽체와 10㎝ 떨어진 곳에에어컨 실외기는 뜨거운 열과 오염된 공기를 배출함은 물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에어컨 및 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1234건이다. 화재 원인은 ▲전기 접촉 불량·과부하·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7.6%) ▲과열로 인한 기계적 요인(8.2%) ▲담배꽁초로 인한 부주의(7.2%) 등의 순이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냉방시설 및 환기 시설의 배기구와 배기 장치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 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외기의 전원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전선이어야 하며, 에어컨을 가동할 때 실외기 연결부 전선이 훼손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의 실외기는 벽체와 10㎝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 아래에 쌓인 먼지나 실외기와 벽체 사이에 쌓인 낙엽 등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실외기 주변에 가연성 물품을 보관해선 안 되며, 실외기 주변에서 흡연을 해선 안 된다. 실외기의 바닥에 설치된 방진고무는 부식되거나 파손될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전문 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며, 실외기팬이 작동되지 않거나 실외기에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