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금지구역 팻말이 있는 도두봉에서 바라본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제주지방항공청이 불법드론으로부터 제주공항 지켜달라는 캔페인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 제공
추석 연휴 제주공항에 이어 김해공항에도 드론이 출현해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인해 이착륙이 10여분 중단되면서 항공편 8편(출발 4편, 도착 4편)이 20~30분 지연 도착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9시 5분쯤 제주공항 외곽 순찰을 하던 경비요원에 의해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비행하는 것이 발견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48분간 전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이 때문에 오후 11시부터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6편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1편은 결항하면서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제주공항 측은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