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으로 판단,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감사한 의사’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올린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는 모습. 2024.7.22 연합뉴스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 의료진의 실명을 ‘감사한 의사’라며 게시한 의사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 등 의료진 명단을 올린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수사 의뢰가 들어왔을 당시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일종의 ‘사이버 불링’(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스토킹 처벌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