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남양주북부경찰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남양주 별내동의 한 사찰에 방문해 “경남 양산에 있는 절의 스님”이라며 사찰 관계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했다.
사찰 관계자는 A씨가 민머리에 승려복 차림이라서 스님이라고 믿고 택시비를 건네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다시 사찰에 방문해 돈을 요구했고 관계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총무 스님을 죽이겠다”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신원을 추궁하니 승적과 법명이 없는 무직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을 계속 스님이라고 주장했다”며 “술도 안 마셨는데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