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엔 ‘핸드드립 전문점’…실상은 ‘도박장’
7개월간 운영해 일평균 150만~200만원 매출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 경마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30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3대와 한국마사회는 지난 26일 합동 단속을 벌여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50대 A씨와 이용객 60대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안산 단원구 일대 주택가 한 상가건물(1층)에서 사설 경마장을 영업해 150만~200만원 상당의 일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설 경마장임을 숨기기 위해 업장 간판을 ‘○○카페 핸드드립 전문점’이라고 적어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출입문을 통제한 뒤 경찰 등 단속인력으로 보이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마사회단속팀은 이런 수법을 미리 인지하고 배달원으로 위장해 업장에 잠입, 베팅이 진행중이던 업장 내부에서 A씨와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업장은 PC 2대를 놓고 실제 마사회 경마 경주 화면을 실시간 중계하며 자체적인 베팅 체계를 적용해 운영해 왔다.
경마 경주의 경우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업장 정보를 도보 순찰 등 일상 업무를 하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받았다.
기동순찰3대 소속 경찰관들이 업장 일대를 순찰하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인근에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주변 탐문을 통해 업장 소재지 등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한국마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기획해 효과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불법 경마·도박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