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 한 번화가에서 한 여성은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맨몸으로 거리를 거닐다 경찰에 붙잡혔다. JTBC 사건반장 캡처
2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했다.
지난 23일엔 한 남성이 또 나체로 번화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이 남성은 신발도 신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도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