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근거 마련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 강동삼 기자
# 직계비속 남자 없이 집안의 호주로 살아오던 병은 1948년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었고, 1950년 집안에서는 호주승계를 위해 입양신고 없이 친척의 아들 B를 병의 사후양자로 선정했으나,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4·3사건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B는 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해 희생자 병과 법률상 부자 관계를 맺게 됐고 희생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호적에 못 올렸던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관련 제주4·3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범위,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운영세칙 및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70년이 넘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이자 바람이 차질없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뒤틀렸던 가족관계로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신청 받고 있던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등에 대해서도 오는 3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