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이창열)은 지난 12일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씨에게 “이 XX야, 니 아들을 저런 아들을 낳고, 니가 돈이 없으니까 편의점이나 해쳐 먹는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편의점 카운터에 놓인 라이터와 과자박스 등을 던지면서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 다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A씨의 왼쪽 뺨을 여러 차례 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랑경찰서 먹골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최씨는 순찰차에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다른 경찰관의 코를 때렸다.
최씨는 사건 발생 2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먹골파출소 경찰관들에게 “XXX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인 피해자 A씨를 폭행했다”면서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는 중에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