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협박 편지. 서울교사노동조합
18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해 7월 담임교사인 A씨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B씨는 이 같은 위협성 편지와 불법 녹음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5월 21일 고발당했다.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이틀 뒤인 17일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서울교사노조가 전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5월 담임교사가 체육 활동이 끝난 뒤 학생들과 찍어서 학급 클래스팅에 올린 단체 사진에 B씨의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담임교사는 수업 후 하교하지 않고 있던 일부 학생이 요청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B씨는 자기 자녀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지속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B씨의 계속된 불만 제기와 지속적인 위협에 견디기 힘들었던 A씨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교보위에선 학부모 B씨의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며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로 ‘교육청의 가해자 형사고발 및 재발방치 대책 마련’ 등을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B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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