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법원 판단 남아
2008년 슈퍼마켓 점주 살인 혐의
지난 2월 ‘결정적 제보’로 수사 착수
2016년 경찰 재수사가 시작된 뒤 배포됐던 수배 전단.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검은 트레이닝복과 복면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 채 매대에 있던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지난 2월 A씨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8시쯤 경남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전날(1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A씨의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