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아닌 80대 남성
“화단에 두고 갔다” 진술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다발. 2024.7.7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하고 돌려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준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돈다발의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3월 26일)와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하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고액 현금 인출자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돈을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놓아둔 이유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