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고용하라” 아파트 공사현장서 ‘금품 갈취’ 노조 간부 11명 검거

“우리 조합원 고용하라” 아파트 공사현장서 ‘금품 갈취’ 노조 간부 11명 검거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7-11 10:40
수정 2024-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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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응하지 않으면 집회 열것” 협박
警 “건설현장 만연한 범죄…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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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건설 현장 서울신문DB
“우리 조합원 고용 안 하면 건물 못 짓게 방해합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노조 집행부 11명(4개 노조)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다수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을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반출을 방해하겠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건설현장 갈취와 폭력 등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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