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경찰, 직위 해제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한 A씨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검거된 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예고하고 단속을 시작한 첫 주말이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