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아닌 수영 금지구역서 발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연합뉴스
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분쯤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유원지 앞 바다에서 중학생 A(14)군이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에 의해 40여분 만에 해안가로부터 30m 떨어진 수심 3.5m 지점에서 발견됐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이송됐지만 숨졌다.
A군과 친구들은 이날 시험이 끝나고 유원지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물에 빠진 곳은 해수욕장이 아닌 수영 금지구역으로, A군 일행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함께 물놀이하던 친구들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