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피의자 소환 임박…잔류 위험물질도 반출 예정

‘화성 아리셀 화재’, 피의자 소환 임박…잔류 위험물질도 반출 예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7-04 14:37
수정 2024-07-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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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 화성시청의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경기 화성시청의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한다.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의 민길수 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4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관련 수사상황 등을 전했다.

민 본부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확인·분석하면서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피의자도 소환해 신문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지난달 24일 참사 이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 3동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1200L를 지난달 27일 반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리튬 원재료 1685㎏을 현장 밖으로 반출했다.

이후 지난 2일과 3일 관계부처가 함께 사업장 11개 동 전체에 위험물질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 내에 리튬 원재료 등 위험물질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해 신속히 반출할 계획”이라고 민 본부장은 밝혔다.

그는 “반출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위험물을 처리하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에 대한 특별감독을 전날 개시했다.

앞으로 2주간 ▲ 화재・폭발 예방실태 ▲ 안전보건교육 ▲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확인한 후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 1명의 유족급여 신청을 승인해 전날 첫 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부상자 8명 중 6명에게 치료·휴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산재 유족보상을 신속하게 처리·승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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