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여성 B(3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 99.6g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알고 동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케타민을 들여오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
해당 남성은 두 여성이 과거 태국에서 대마초 등을 흡연한 사실 등을 약점으로 잡고, 마약 밀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