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박스엔 “어, 어” 비명만… EDR·CCTV도 급발진 단서 없었다

[단독] 블랙박스엔 “어, 어” 비명만… EDR·CCTV도 급발진 단서 없었다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7-04 03:37
수정 2024-07-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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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주행 사고 커지는 의문

급발진 주장 뒷받침할 음성 없어
EDR엔 가속 페달 세게 밟은 흔적
역주행 때 후방 브레이크등 미점등
아예 브레이크 밟지 않았을 가능성
국과수서 속도·원인 등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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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견인차가 지난 1일 저녁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낸 차량을 이송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견인차가 지난 1일 저녁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낸 차량을 이송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오디오에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나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등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급발진 의심 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러느냐’, ‘브레이크가 먹통이다’ 등 운전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담기기 마련인데 이런 정황이 없다는 의미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줄어든 셈이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고 직후 차모(68)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는데, 차씨 주장과 달리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사고가 난 뒤 차가 멈춰설 때까지의 화면과 음성이 담겼다. 차씨와 동승자인 차씨의 아내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발진 징후가 나타난 차량에서 보기 힘든 ‘조용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대신 추돌 당시 동승자의 비명과 추돌 전 당황한 듯 말한 ‘어, 어’와 같은 음성 등만 블랙박스 오디오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며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급발진 가능성이 희박해진 정황은 더 있다.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1층 주차장 출구에서 가속을 시작한 사고 차량은 역주행할 때 후방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와 바로 연결돼 전자 계통 이상과 관계없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빨간불이 들어온다. 차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박은 후에야 들어왔다. 게다가 고속 주행 상황에서 급정거 시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도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차씨가 브레이크 자체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차씨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을 들여다본 경찰은 사고 직전 차씨가 오히려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DR은 사고 직전 5초간 가속과 감속 페달 등의 작동 상황을 저장하는 장치다. 정밀 분석이 끝나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차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EDR 1차 분석 결과를 냈으나,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만 보면 블랙박스 오디오, 차량 EDR, 인근 CCTV 영상 어디에서도 급발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은 차씨와 그의 아내의 진술 외에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전날 가해 차량 동승자인 차씨의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급발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갈비뼈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차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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