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모양의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연합뉴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밀반입한 미국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캐나다발 특송 화물에 LSD 100장을 은닉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고, 배송 과정을 추적해 특송 화물을 받으려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인 LSD 252.5장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SD는 보통 종이에 흡착한 형태로 유통되는데 A씨도 우표 모양의 작은 종이에 흡착한 LSD를 비닐에 밀봉한 뒤 책 사이에 끼워 밀수했다.
LSD는 100~250㎍만 복용해도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부작용으로는 동공 마비, 신경 장애, 몸 떨림, 메스꺼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