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손 감독과 A, B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9일 유소년 선수 C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측은 C군 팀 선수들이 당시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는 받았고, C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B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과 체력훈련간 이루어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다만 고소인의 주장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저희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셨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프로의 세계에서 ‘피나는 노력’은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그저 필요조건일 뿐이어서 아카데미에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 드린다”며 설명했다.
또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저희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손 감독은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군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또 미화하며,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고,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측을 모함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을 엄수할 것,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말 것 이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런 태도에 너무나도 분노해, 분노의 표현으로, 피해자 측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 측에서 나온 워딩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람처럼 피해자 측을 모함하고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가해자 측의 입장에 또 한 번 피해자 측은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피해 아동은 한 번의 학대행위로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손아카데미에 입소해 부모로부터 떠나 기숙까지 하며 훈련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학대행위를 참고 또 참고하다가 이 문제를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