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다시 부르는 건 부적절”…정명석 피해女 증인 요청에

“성범죄 피해자 다시 부르는 건 부적절”…정명석 피해女 증인 요청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25 16:34
수정 2024-06-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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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총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5일 재판에서 정 총재 측 변호인이 ‘성폭력 피해 시 항거불능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 여신도였던 홍콩 국적의 메이플(29)씨를 증인으로 요청하자 “1심 때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정이 없지 않는 한”이란 단서를 달아 이같이 말한 뒤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이나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조작된 파일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 측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메이플이 제출한 이 녹음 파일은 성범죄 당시 정 총재 목소리 등 상황이 담긴 것으로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 불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재 측은 이 녹음파일과 관련 “파일 원본이 없고, 짜깁기한 흔적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조 흔적이 있다’는 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한 뒤 메이플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메이플씨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파일에 대해 ‘연속성과 변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의견을 낸 국과수 감정인과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됐는지 여부가 문제”라며 검찰이 요청한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메이플을 23차례 성폭행 및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온 직후 또 벌어진 일이다.

메이플 등 국내외 피해 여신도 측 정민영 변호사는 앞선 공판에서 ‘녹음파일 복사 불허’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JMS가 피해자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신병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표현하며 그들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해 여성의 사진 등을 노출하며 2차 가해하는 만큼 공격 용도로 악용할 것”이라고 했다.

메이플씨도 항소심 재판부에 전화해 “그 사람들(JMS 측)이 파일을 갖고 있으면 뭘 할지 알 수 없다”면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고소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이제 더는 안 하고 싶다”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다른 곳 유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했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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