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SNS와 학급 단체사진 등에서 동급생과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이들 7명 중 2명에게는 강제 전학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
교사와 학생의 사진이 무단 도용돼 온라인에 유포됨은 물론, 음란물과 합성되는 피해까지 불거짐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 졸업앨범에 사진을 싣지 않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교사의 사진을 돌려보며 외모에 대해 ‘품평’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교사의 사진을 도용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2020년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5명이 졸업 앨범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