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4 11:33
수정 2024-06-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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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4안주영 전문기자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4안주영 전문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장(대위)와 부중대장(중위)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이들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들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이들이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한 채 ‘선착순 달리기’ 등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시켰으며, 중대장은 숨진 훈련병이 쓰러지자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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