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무단 감시’ 강형욱, 시민 331명에 고발당했다

‘메신저 무단 감시’ 강형욱, 시민 331명에 고발당했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6-11 16:17
수정 2024-06-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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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왼쪽) 이사가 직원 메신저 무단 감시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왼쪽) 이사가 직원 메신저 무단 감시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에게 메신저 대화 등을 무단열람당했다는 전 직원들이 강 대표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보듬컴퍼니 전 직원 일부는 강 대표와 엘더 이사를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온라인을 통해 모인 시민 331명도 고발 형태로 고소에 함께 참여했다.

강 대표의 아내인 수잔 엘더 이사는 남편과 함께 촬영한 해명 영상에서 직원들 대화를 무단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어떤 방에서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해도 그게 다 타임스탬프로 찍혔다. 처음에는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 하고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나가려고 했다”면서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엘더 이사는 6개월 치의 다른 대화 내용까지 살피게 됐다. 대화 내용을 본 그는 “눈이 뒤집혔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다. 제가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충격받았다”고 해명했다.

보듬컴퍼니에서 사용한 메신저는 네이버웍스로 관리자가 직원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웍스 측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에 제출된 ‘고소·고발장 요지’를 보면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업무용 협업도구(네이버웍스)에서 지원하는 사내메신저 내용 보관 데이터에 침입해 6개월 치 대화 내용을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이 있는 카톡방에 공개했다. 고발 당사자들은 이런 행위가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과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48조와 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2018년 보듬컴퍼니에 재직한 전 직원 A씨는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저희가 나눈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반복적으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괴롭혔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고소하고 싶지만 법이 2019년에 제정된 탓에 해당이 안 돼 신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고소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 측은 지난달 메신저 무단 감시를 포함해 여러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강 대표 부부가 유튜브로 해명 영상을 올린 후로 외부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강 대표가 출연하는 KBS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도 4주 연속 결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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