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을 소개했다. 종이에는 빨간색의 커다란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가 쓰였고,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고 적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안내문을 제보한 이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쓴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아줌마가 아니라도 저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지 않나”라고 했다.
해당 안내문을 붙인 헬스장 업주는 JTBC에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던 일이 많았다고 했다. 업주는 “(일부 중년 여성이)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뜨거운 물을 틀어 놓고 빨래했다”며 “그래서 수도비도 배로 나온다. 물을 틀어 놓고 수다를 떨거나 남을 욕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샤워실에서 비꼬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붙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