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지목 남성 등 16건 접수
경찰, 유튜버 압수수색 검토
10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기준 고소 3건·진정 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 3건은 김해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진정 1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유튜브 채널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정보를 퍼 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진정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중부서 관계자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면서 “관계자들 일정, 피고소인 특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024-06-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