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비 70만원, 서울대 음대 교수도 입시비리

레슨비 70만원, 서울대 음대 교수도 입시비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6-10 23:51
수정 2024-06-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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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 대학교수 13명 적발

음악연습실 대관해 성악 과외
입시철엔 교습 횟수 늘리기도
실기 심사 참여해 높은 점수 줘
학부모, 합격 뒤 명품·현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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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해 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은 서울대·경희대·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비밀 지도를 했던 수험생을 직접 평가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비리’ 대학교수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고액 불법 과외 등은 음악계에서 오래된 관행이었던 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입시 비리를 주도해 구속된 B씨를 포함해 서울대 음대 학과장이던 C씨 등 대학교수는 모두 14명 적발됐고, 자녀가 희망하던 대학에 합격한 뒤 B씨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전달한 학부모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서울 강남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미신고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모두 679회 성악 과외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포함해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성악 과외 교습 244회를 진행하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학원법상 대학교수 신분으로 과외 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교수 한 명은 과외는 하지 않고 A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과외는 수험생이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구조였다. ‘돈 있는 집’ 자녀들만 가능한 고액 과외였던 셈이다. 수험생 한 명이 레슨 한 번에 내야 하는 돈은 40만~70만원에 달했다. A씨가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원을, 교수들은 30~60분 정도 과외를 한 뒤 1인당 20만~30만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시철이 되면 과외 교습 횟수를 늘리기도 했다.

B씨를 포함한 교수 5명은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을 직접 대입 실기전형 심사에서도 심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불법 과외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입시 비리까지 이어진 것이다. 실기전형은 블라인드로 실시됐지만, 교수들은 연습 곡목, 발성, 목소리 등으로 과외를 받은 수험생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 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대학은 피해자이고 개별 교수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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