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입건…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훈련병 사망’ 중대장 입건…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6-10 16:03
수정 2024-06-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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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024.5.27 연합뉴스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024.5.27 연합뉴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을 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이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이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소환조사를 위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석 요구일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군기훈련을 실시한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석요구를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군기훈련이 정당한 한도를 초과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선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A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쓰러진 훈련병은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5일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숨진 훈련병은 구보까지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육군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뒤 A부대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고, 사망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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