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기소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주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 교수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A씨의 덤프트럭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교통신호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덤프트럭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차량보다 전방·좌우 주시의무가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주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 교수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A씨의 덤프트럭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교통신호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덤프트럭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차량보다 전방·좌우 주시의무가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