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현장에서 압수한 대포유심이 삽입된 휴대전화. 서울동부지검 제공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유통조직 5개를 적발해 총책 5명, 조직원 17명 등 모두 22명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서울 송파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20대로 구성된 유통조직은 유령 법인 12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약 6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40명, 피해 금액은 약 13억원으로 파악됐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세탁 계좌로 단기간 사용된 후 폐기된다. 대포 유심은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이 해외 발신 번호를 010 번호로 바꾸는 게 사용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현장에서 압수한 대포통장 및 접근 매체. 서울동부지검 제공.
이들은 명의 제공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해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한 일회성 범행으로 위장하는 매뉴얼을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