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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25분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불만이 쌓여 술에 취하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은 112신고 업무, 범죄 예방 순찰 업무 등 정당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