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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인근 인도를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일대를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난폭운전을 계속한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100여㎞ 달아났고, 끝까지 추격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10시 5분쯤 50여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고속도로 주행 중에도 여러 차례의 정차 요구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하자 경찰은 공포탄 1발·실탄 2발을 발포했다. 경찰의 실탄이 A씨 차량 앞 타이어에 명중하면서 A씨 차량이 멈춰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니지만 5월 1일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