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 맞아?”…벤치에 둔 ‘명품백’ 훔쳐 달아난 여성

“한국 맞아?”…벤치에 둔 ‘명품백’ 훔쳐 달아난 여성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4-24 15:11
업데이트 2024-04-24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명품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이미지 확대
CCTV에 담긴 용의자. SNS 캡처
CCTV에 담긴 용의자. SNS 캡처
차 열쇠와 현금 50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갑자기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가에서 “벤치에 둔 가방을 누군가 훔쳐 갔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 A씨는 “가방이 사라져 관리사무소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어떤 여성이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가방은 95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가방 안에는 현금 50여만원과 함께 신분증, 차 키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온라인상에 CCTV 장면을 공개하며 “내가 다섯 걸음 앞에 있었는데도 가방을 가지고 건물로 들어간 뒤 뛰어서 다른 출구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2시간 넘게 길바닥을 헤맸다”고 토로했다.

CCTV 영상에는 청재킷과 검은색 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 휴대폰을 든 채로 상가 건물을 달리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녹화된 장면을 확인하고 피해 진술서를 받아둔 상황”이라며 “절도 사건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