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건방진 놈, 보기 싫어” 학생에게 폭언한 학교 이사장…인권위 인권교육 수강 권고도 거부

“건방진 놈, 보기 싫어” 학생에게 폭언한 학교 이사장…인권위 인권교육 수강 권고도 거부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4-24 12:00
업데이트 2024-04-24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학교 이미지. 서울신문DB
학교 이미지. 서울신문DB
머리가 길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상대로 폭언한 대구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인권 교육 수강 권고 이행을 거부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지난해 11월 인권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받았지만 이행을 거부했고, 인권위는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머리가 긴 학생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XX, 내하고 오늘 장난질이야?”, “학교를 그만두던지 (머리를) 깎고 오든지, 건방진 놈 XX, 당장 나가요, 보기 싫어.”,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 볼라 카나 이거” 등 소리를 지르며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A씨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이사장실로 불러 부모와 교사를 욕하며,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의 생활 규정에는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생으로 판단하기 힘들 만큼 머리가 단정하지 않았고, 학생 스스로 단정히 하고 오겠다고 약속했으나 주말 이후 다시 등교했을 때도 머리를 정리하고 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교육 차원의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내용과 발언의 맥락, 상황, 어조, 학생과 이사장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학생 입장에서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인권위 권고 이행 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이후 지난 2월과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이행 촉구에도 인권 교육 수강을 거부했다.
박상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