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로 폭행당한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이 지난해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
국회 국민동의청원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뺨따귀 때린 학부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대화하려고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교권을 침해했다.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간 세종시 모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53)씨에게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대변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하던 상황에서 이틀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학부모 A씨와 대화하기 위해 그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
B씨와 동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B씨의 얼굴을 촬영했다. 원장이 찍은 교사 B씨 사진은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그대로 묻은 모습이었다.
B씨는 폭행당한 뒤 병원에 찾아가 진료받았고, 이날 곧바로 원생 엄마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 B씨의 남편은 고소 이틀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B씨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줄이야”라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면서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남편은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교사도 방어 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글을 끝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B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