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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회사 관계자 집행유예

물인 줄 알고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회사 관계자 집행유예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4-21 11:56
업데이트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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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서울신문DB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신문DB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기업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성 직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종이컵 안에 든 액체가 물인 줄 알고 마셨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몰라 인공심폐장치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C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회사 관계자들이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 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의 회사 측 과실이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회사 관계자)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 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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