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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경위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쯤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 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
최근 경찰관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에는 강북경찰서 소속 경사가 성매매하다 적발됐고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위는 지난달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