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 세웠다”…추월했다고 ‘보복 운전’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 세웠다”…추월했다고 ‘보복 운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19 12:22
수정 2024-04-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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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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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9일 일반교통방해 치사,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수법과 태도 등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50.1㎞ 지점에서 5차로에서 주행하다 4차로를 달리던 1t 봉고차가 자기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봉고차를 추월해 앞에서 17초간 정차했다. 당시 고속도로는 금요일 오후여서 통행량이 매우 많은 상태였다.

이에 봉고차가 급정차했고 뒤따르던 화물차 3대도 잇따라 급정차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도 전치 2주 안팎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탑승자들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하면 충돌사고가 나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A씨는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으로 과거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해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했다. 또 사망 등 결과가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전날 사망자 유족에 2000만원, 다친 피해자에게 100만원 형사 공탁을 했으나 기습 공탁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감형의 사유로 삼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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