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총책 등 5명 구속·4명 불구속 송치
성매매 남성 신분 확인 거치며 단속 피해
범죄수익금 추징·신청...경찰 “단속 강화”
경남·부산·울산 지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김해·양산·부산·울산 등 유흥지역 5곳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대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몰수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범죄수익금. 2024.4.16. 경남경찰청 제공
50대 총책 A씨는 이 사건 공범들이 차례로 구속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얼마 전 김해 공항검색대에서 입국 절차를 밟던 중 체포·구속됐다.
A씨 등은 업주와 각 지역 영업소 관리 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하려는 남성에게 10만~25만원을 받아 챙겼고, 단속을 피하고자 남성들 신분도 확인했다. 한 차례 신분이 확인된 남성은 비대면으로 예약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 범죄수익금 1억 89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 범죄수익금 7억 9200여만원도 추징 신청했다.
이 사건에 앞서 경남경찰은 지난달 거제를 거점으로 두고 전남 순천과 경남 김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30대 C씨와 공급책인 20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D씨도 구속했다.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성매매 여성 3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다.
경찰은 이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132만원을 몰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4억 2600여만원을 추진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경남과 부산 일대에서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10억 65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
경남경찰은 “유흥가는 물론 주거지까지 은밀하게 파고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운영자는 구속 수사와 동시에 불법 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