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갓 성인이 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 50대 B씨를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이자 미성년자인 C양 등 3명에게 조건만남 앱을 통해 B씨를 자기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게 한 뒤 다른 남성 일행 2명과 함께 집 안에 숨어있다가, B씨가 집으로 오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90만원을 송금받은 뒤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폭행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 있던 C양 등은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려고 범행했고, 건네받은 돈은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와 더불어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또 C양 등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매매를 하려 한 B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