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주식 사기조직 14명을 적발해 총책 김모(34)씨 등 5명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비상장 주식 36만주를 사들여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달려든 1120명에게 200~300배 비싸게 팔아 모두 10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수소에너지 전문기업 A사와 접촉해 이 회사의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주당 300~500원에 차례대로 36만주를 사들였다. 앞서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한 뒤 투자리딩 영업팀, 범죄수익금 환전팀, 알선책, 대포통장 수급 및 수익금 인출팀으로 나눠 역할을 맡겼다.
주식을 사들인 김씨 등은 투자손실 경험이 있는 5000여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범행에 나섰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연락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최초 차량용 연료전지 특허 받았다”, “아랍에미리트와 에너지 협력으로 에너지주가 강세다”고 알린 뒤 “이 회사 주식, 주당 9만원에 상장된다. 300% 수익이 확정 난 주식이다”고 거짓 정보를 던졌다. 이어 “원하면 원금보장 계약서도 써준다”고 확신하게 했다.
김씨 등은 투자자들이 뛰어들자 주당 3만~3만 2000원에 팔았고, 실제로 매수한 만큼 주식을 주식계좌에 넣어주었다. 200~300배 남긴 것이다. 투자자들은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회사인 데다 ‘외국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등 비밀이 아닌 정보는 김씨 등이 떠든 것과 일치해 별다른 의심 없이 주식을 매수했다.
하지만 김씨 일당은 이미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해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매매대금으로 가장하는 등 범행 은닉에 나서고 있었다.
피해자는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다. 23차례 주식을 매수해 4억 5000만원을 뜯긴 투자자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일 다른 사기 사건의 피의자와 동행한 일당 중 한 명이 대전경찰청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청사 주변을 맴도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경찰관의 눈썰미로 들통났다. 통상 청사 안에 주차하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는 동행인과 달랐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벌이자 차량 안에서 현금 6600만원과 대포폰 6대 등이 나왔다. 자금세탁을 지시한 텔레그램 문자도 있었다. 자금세탁책이었다.
그가 검거되자 일당들이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인천에서 총책 김씨를 검거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강원, 충청, 전라 등에서 나머지 일당을 붙잡았다. 압수수색으로 각종 증거와 현금 20억원도 압수했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머지 수익금을 찾는 데 온 힘을쏟고 있다. 같은 사기 일당이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투자리딩방 사기는 유명인 사칭과 고수익 보장 등 갖가지 수법으로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례처럼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회사나 호재라고 해도 의심하고 중복 점검으로 철저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