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22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부동산임대업자 B(38)씨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안 사이다.
A씨는 “투자 실패로 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진급 후 명예퇴직해 퇴직금으로 갚겠다. 1000만원당 매달 12만원씩 이자도 주겠다”면서 수시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0월까지 3200만원 정도의 이자만 지급한 뒤 원금은 갚지 않았다. 약속했던 명예퇴직도 하지 않았다.
B씨는 빚은 못 받은 상태에서 자기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경찰에서 “경찰관이라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A씨가 ‘고소하면 명퇴를 못 하니 빌린 돈도 줄 수 없게 된다’고 협박했다”며 “애초 변제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 가고 수년간 핑계만 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착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