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쯤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10초가량 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결국 지난 13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 모습을 담은 전단이 돌자, 18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쯤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신문DB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결국 지난 13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 모습을 담은 전단이 돌자, 18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