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사냥 후 SNS에 자랑한 외국인들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사냥 후 SNS에 자랑한 외국인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3-16 10:54
수정 2024-03-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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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외국인 2명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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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도살한 외국인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도살한 외국인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외국인들이 경기도 일대에서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야생 동물을 학대했다는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16일 동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기도에서 차를 타고 다니며 새 등 야생 동물을 불법 도살하고 식용한 외국인 일당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와 B씨는 2021년 5월부터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수십 마리의 새와 토끼, 자라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해외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카라 측은 “A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는 새총 외에도 불법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한 영상까지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들의 영상을 발견한 한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쇠구슬 새총이 재물 손괴를 넘어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법적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SNS에는 지금도 새를 잡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구속 수사가 시급하고 무기류도 모두 압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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