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9일 경기남부지역 사우나에서 다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금 등 1억원 이상을 절취한 피의자 A씨 모습.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2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안산, 성남 등 경기남부 5개 지역의 사우나에서 이용객들로부터 현금 등 1억 1600만원 훔친 피의자 A(30·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우내 탈의실과 목욕탕 내부에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락커’(물품보관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중인 피해자들만 골라 자신의 락커 열쇠와 ‘바꿔치기’해 범행했다.
A씨는 이달 9~19일 열흘간 피해자 락커에서 현금 등 총 3600만원을 훔쳤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무려 43회에 걸쳐 고가의 명품백이나 최신 휴대폰을 구입해 최소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기간 유사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검거당일 동원 가능한 강력계 형사를 긴급배치했다. 그 결과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계를 위해 훔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우나 등 대중시설에서 개인물품 관리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틈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