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은 금물… 컨테이너 고정않고 운항한 6000t급 화물선

방심은 금물… 컨테이너 고정않고 운항한 6000t급 화물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2-23 18:16
수정 2024-0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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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불시 검문… 화물고박지침 위반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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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가 23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A호(화물선)를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화물고박지침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가 23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A호(화물선)를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화물고박지침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화물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도 하지 않고 운항한 6000t급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A호(화물선)를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화물고박지침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30분경 육지부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화물선 대상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해사안전감독관)과 합동으로 과승, 과적 등 해양안전저해 관련해 불시 검문검색을 한 결과 화물선 A호가 컨테이너 화물고박지침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화물선은 과승·과적 등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컨테이너 화물에서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화물적재고박 지침서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고박벨트 및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에 고정하고 운항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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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남서쪽 6㎞ 해상에서 제주선적 화물선 A호(5900t급)와 충돌한 파나마 선적 LNG 운반선 B호(9000t급)의 모습.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7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남서쪽 6㎞ 해상에서 제주선적 화물선 A호(5900t급)와 충돌한 파나마 선적 LNG 운반선 B호(9000t급)의 모습.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앞서 지난 17일 발생한 오전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남서쪽 6㎞ 해상에서 제주선적 화물선 A호(5900t급)와 파나마 선적 LNG 운반선 B호(9000t급)가 충돌했다. A호에는 승선원 58명과 차량, 컨테이너 등이 적재됐고 LNG 운반선 B호에는 승선원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출동한 완도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및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최근 여서도 인근 선박간 충돌사고 관련해 해양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 제주도 내 운항 중인 화물선박 대상으로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 안전 저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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